저도 이번 작업실을 만들면서 사설경비업체와 보안 계약을 맺었습니다.
도둑이 침입했을경우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그런것이지요..
요즘 대부분의 경우 스튜디오들은 이런 계약을 하고 보안을 맡깁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설경비업체와의 보안 계약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것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나는것이 경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보상이 될것이라는겁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안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안에 출동을 하면 면책이 됩니다.
즉, 명시된 시간 (대부분 20분 정도입니다.) 안에 출동하여 확인을 하면 계약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안해주는것입니다.
만약 도둑이 약15분안에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버린다면 그 후에 보안요원이 도착하면 보상을 안해준다는것입니다.
작은 사무실의 경우에는 들어와서 5분만 훝어 보아도 대부분의 물건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인정된 금고 이외에 보관된 유가증권과 귀금속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같은경우 많은 장비가 있지만 카메라등과 현금등을 스튜디오에 그냥 놔 둔 상태에서 퇴근후에 도둑이 침입하여 분실이 된다면 그것은 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큰 금고가 필요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이 없습니다.
지하에 많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하여 지하 스튜디오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장마나 집중호우등으로 인하여 침수가 된다하여도 보상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보안업체들은 용역비 이외에 보험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 요건이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어떤 방법이 과연 쉽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일까요?
손해보험을 드는것입니다.
스튜디오안의 기자재에 대하여 손해보험을 드는것입니다.
기자재에 대한 자세한 사양을 명시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특약까지 들어놓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사설경비업체와의 월 용역비는 작은곳은 약 월10여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년 단위로 환산한다면 백여만원이 용역비로 지출되지요.
하지만 보험을 든다면 요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년간 20-30만원정도면 들수있습니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사설경비업체가 필요없냐는건 아닙니다.
몇몇 사설경비업체의 로고스티커가 문에 붙어 있는것만으로도 예방효과는 있지요...
작업실을 준비하다가 가졌던 생각을 옮겨봅니다..
이상 노피곰 이원균입니다..